검찰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기는 과정에 이뤄진 횡령 범죄”라며 “조 회장이 효성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이미 큰 돈을 횡령했고 현재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는 데다 이에 필요한 변호비용까지 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암 투병 중인 아버지(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가 제 재판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며 “모두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기업인의 진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본인이 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외국 투자회사의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지분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179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2009년 효성아트펀드가 본인이 보유한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2007~2012년 직원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에서 급여 명목으로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조 회장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