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올해 인수한 티브로드의 대리점 갑횡포로 3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SK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 수수료 감액과 알뜰폰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5월 티브로드를 합병했는데 과거 티브로드의 갑횡포에 따라 이번 제재를 받았다.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흡수합병 되기 전인 2017년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 20개 대리점에 경영상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품질 문제로 판매되지 않은 알뜰폰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 500여 대를 티브로드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다.
2014년에는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으로 명의를 옮긴 뒤 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 신규 대리점에 1500만 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불이익 제공),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구입 강제), 실적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 대리점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 번에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