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의 ‘인앱결제’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 제재로 불거진 검색 알고리즘 논란과 관련해서는 포털사업자에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최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과 관련해 실태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10월 말 정도에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참여해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불공정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앱장터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앱에서 영화와 게임 등 디지털재화를 판매할 때 인앱결제(구글의 자체시스템 결제)를 강제하면서 결제 1건당 수수료를 30% 매기기로 결정했다.
국내 IT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구글은 국내 디지털콘텐츠 생태계를 돕기 위해 전체 1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 장관은 구글의 디지털콘텐츠 지원책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홍정민 의원이 이번 지원책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맞다”고 대답했다. 최 장관은 1천억 원 수준의 지원 규모와 관련된 답변에서도 “충분하지 않다”며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색알고리즘에서 고의적 편향성이 없도록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제정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중립성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의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업자의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검토해 보겠지만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 등이 있어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