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부지 인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신반포15차 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부지 인도 가처분신청 항고심 재판에서 인용하는 판결을 5일 선고했다.
 
서울고법, 신반포조합의 대우건설 상대 계약해지 가처분신청 인용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주거권 침해를 적극 내세웠지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조합 대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우건설에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공사비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고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