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아파트를 임대 및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입주를 마친 아파트와 시공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토지주택공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을 하기 앞서 시공을 마쳐 일부 단지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시공하기 앞서 견본 세대를 지어 층간소음을 측정해 성능기준에 만족할 때 본 시공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35%) 현장이 시공상 편의와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 않았는데도 토지주택공사는 시공을 했다.
55개(62%) 현장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공에 들어갔다.
감사원이 입주하지 않은 9개 현장을 선정해 층간 소음을 점검했더니 5개 현장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이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한 3개 현장 가운데 2개 현장에서는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는 답변서를 통해 "인증 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공사가 층간소음 성능기준이 미달했다는 사실을 입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대나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불량인 줄 알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입주를 시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라며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단지를 밝히고 입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