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뒤 649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집주인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 6495억 원 가운데 20%인 1326억 원이 다주택 채무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중관리를 결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건이 넘는 사고이력을 지닌 채무자 가운데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악성 다주택채무자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다주택채무자를 상대로 상환유예 없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산조사 기간을 줄이는 등 채권회수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권 관리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성 다주택채무자들의 채권회수를 강화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방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