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최근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액수가 49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수급권자 7만6025명이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모두 4921억8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공단 로고.
연도별 액수를 살펴보면 20015년 46억1200만 원, 2016년 92억1200만 원, 2017년 290억 2천만 원, 2018년 248억7500만 원, 2019년 1572억5800만 원, 2020년 6월 기준 2672억900만 원이다.
미청구 금액을 급여종류별로 살펴보면 사망 관련 급여 1829억7천만 원, 노령연금 1706억3천만 원, 반환일시금 1385억8600만 원 순이다.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르면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는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 동안 수급권을 지닌 사람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자가 급여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쳐 안내문 발송, 전화, 출장 등의 단계적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수급권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수급권자 미정, 연금액이 적어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 등으로 국민연금 미청구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청구액 반환에 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