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9-28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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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급지점을 새로 선정할 때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중요한 지표로 반영한다.
가스공사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은 가스공사가 새로 개설되는 천연가스 수급지점을 검토할 때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등 공공성을 반영하는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는 신규 천연가스 수급지점을 검토할 때 수익성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스공사는 앞으로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수급지점 개설을 신청하면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 도시가스회사 소매 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 항목을 계량화해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급규정 및 고시 등에 따라 산출된 수요가부담금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한다.
도시가스 보급률 및 지역 낙후도 등의 지표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가스회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스공사는 2018년 수립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올해 7월 ‘국내 천연가스 공급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이후 이해관계자 제도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8월18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11곳(92%)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2021년까지 군 단위로 LPG(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216곳(94%)에 천연가스 공급체계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급지점이 새로 개설돼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