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원 강화방안’을 의결하고 10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
한국은행은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3조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로 업체당 한도는 3억 원이다. 시행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100%를 지원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에는 3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1·2차 지원분 10조 원을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모두 13조 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5억 원이며 시행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한다.
설비투자 지원에도 2조 원을 증액해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자금대출에 사용한다.
시행일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25%를 지원(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단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50%로 2배 확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