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LG화학에서 주장하는 문서 삭제는 사실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이 삭제를 주장하는 74건의 문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이 문서들은 이번 특허침해소송 또는 두 회사의 특허기술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기술특허 994(994특허)에 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994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배터리 ‘A7’을 참고하는 등 선행기술을 들고 가 특허로 등록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관련 문서와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LG화학이 삭제를 주장한 74건의 문서 가운데 양극재를 테스트한 자료파일 3건을 제외한 71건은 전부 멀쩡히 보관하고 있다”며 “삭제된 파일도 데이터값 자료를 정리한 엑셀파일이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들은 대부분 LG전자제품, LG생활건강제품, LG유플러스 모바일결제 등 배터리와 관련 없는 자료이거나 공개된 세미나에서 촬영한 사진들, LG화학이 이직자에게 제공한 퇴직금의 원천징수 내역 등 소송과 관련 없는 파일들이라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A7 배터리 기술이 994특허의 선행기술이라는 LG화학의 주장도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A7에 3면 밀봉(실링)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정교한 기술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994특허의 공간설계기술은 A7에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이런 기술적 차이는 미국 국베무역위의 재판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상식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관련 문서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LG화학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 제시를 통한 소송전략’이 아닌 ‘문서 삭제 프레임’에 의존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