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취식을 금지한다.
도로공사는 18일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기간인 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 동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매장은 좌석 이용이 금지된다.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포장만 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 미리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먹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게소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실내매장과 화장실에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를 비롯한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에 전화를 걸어 출입등록을 할 수 있는 ‘간편 전화체크인’시스템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를 통한 출입등록 시스템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키기를 바란다”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