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한 수사를 두고 추 장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민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추 장관과 검찰의 추 장관 아들 수사가 구체적 직무 관련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관련 여부를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청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공익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협조자로서 보호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권익위 답변은 이미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추 장관의 직무 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더 이상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 처리와 부패 방지, 행정심판 등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