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3년에 걸친 특허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회사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특허를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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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왼쪽)과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
12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사가 보유한 화장품과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는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뜻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권을 LG생활건강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LG생활건강도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아모레퍼시픽에게 허락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 회사가 햇수로 3년 동안 끌어온 특허소송을 끝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9월 자외선차단 화장품에 관련한 기술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권 무효 맞소송을 제기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두 회사는 9월 초 중국 항저우와 난징에서 이례적으로 공동 뷰티쇼를 열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수년 동안 이어온 특허 분쟁을 끝내면서 K-뷰티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