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새마을금고 임원이 3천만 원짜리 계좌 3개를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개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임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A씨는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금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무자원 거래’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울산 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B씨의 지시로 B씨 가족 명의의 3천만 원짜리 정기예탁금 계좌 3개를 개설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전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예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름의 조치를 위한 점, 25년 정도 성실히 근무했고 대의원과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위를 저버린 채 이사장과 공모해 무자원 입금을 지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