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삼성물산 합병 전 언론에 수십억 원대 광고를 발주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삼성그룹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 광고 논란과 관련해 “의견광고는 기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는 삼성그룹이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안 통과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7월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의결권 위임 관련 광고를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발주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팀장 등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언론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확인한 기사와 칼럼은 11건이다.
삼성그룹은 “7월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광고 게재는 각 언론사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의견광고는)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없이 전국 130여 개 신문에 게재됐다”며 “한겨레에도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한겨레가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깎아내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가 10일 검찰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데에도 유감을 표시했다.
삼성그룹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보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전문은 적법한 절차로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이며 개인정보와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삼성그룹은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