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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신청기간을 일주일 미뤄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9-09 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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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재입찰 신청기간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참가 등록기간을 기존 '7일부터 14일까지'에서 '14일부터 21일까지'로 변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신청기간을 일주일 미뤄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 로고.

기존 계획대로라면 입찰을 희망하는 기업은 7일부터 14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했다.

면세점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이번 재입찰에서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의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대상은 전체 사업권 8개 가운데 유찰된 6개 사업권으로 모두 33개 매장이다.

대기업 사업권은 전체 4개로 DF2(향수·화장품) 1개, DF3·DF4(주류·담배) 2개, DF6(패션·기타) 1개로 구성됐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모두 2개로 DF8·DF9(모든 품목)이다.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재입찰공고에서 임대조건을 크게 완화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의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이 매출에 연동한 '매출연동제'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매출연동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없던 2019년을 기준으로 월별 여객수요의 80% 이상을 회복할 때까지 유지된다. 

이밖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약기간에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하면 여객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임대료를 즉시 감면한다는 방안 등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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