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에 들어갔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40% 이하여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나 대부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2일부터 대부업자를 통한 금융회사 우회대출도 주택담보대출 비율규제를 적용받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를 검토해 규제 위반이나 의심건을 발견하게 되면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현장검사에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