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2020-09-02 2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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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가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와 결제수수료 30%를 강제할 것이라는 데 관련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다른 규정과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행전에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애플과 달리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에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한 것”이라며 “구글이 변경된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령을 정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 출석해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최기영 장관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1차로 앱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2020년 안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문제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앱마켓 사업자에 관련한 ‘동등접근권’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거론됐다. 동등접근권이란 IPTV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어떤 방송 플랫폼에서든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플레이가 인기 게임 등에 관련해 독점 출시를 유도해 현재 구글플레이 인기 상위 50개 게임 중 3개 게임만 국내 앱마켓에 입점됐다"며 "국내 앱업계가 구글 플레이의 하청기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권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