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기소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안타깝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검찰의 기소가 왜 부당한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 경영활동이며 합병과정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따르지 않은 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8건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기소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 추가한 것을 두고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업무상 배임죄 추가 적용 등을 무리한 일로 규정하고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로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힘들어 하는 현재의 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