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2018년 6월 일몰됐지만 재도입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등 후속처리가 미뤄져왔었다.
과기정통부는 미디어 융합서비스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지상파와 종합방송, 위성방송, 인터넷TV가 서로 전송기술을 혼합해 제공하는 기술결합 방송서비스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요금규제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다.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만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가 협력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