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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초긴장, TV광고 제한 강화 법안 발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11-06 1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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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이 앞으로 광고를 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가장 효율적인 홍보수단으로 여기는 TV광고 시간대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초긴장, TV광고 제한 강화 법안 발의  
▲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대부업체의 방송광고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TV 판촉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도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과도한 대출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방송을 통해 쉽게 대부업 광고를 접하고 있다”며 “TV광고 금지시간을 늘려 대부업 등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포함해 김영환의원과 양승조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TV광고는 영업점 수에 제한이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게 가장 효율적인 광고수단이다.

러시앤 캐시 등 개인신용대부 취급 상위 10개사 가운데 1위부터 6위까지 6개사 모두 TV광고를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TV광고 시간제한이 강화되면 대부업체들과 저축은행, 캐피탈 업체들은 광고에서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J트러스트관계자는 “9월부터 TV광고 시간이 제한되면서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져 TV광고, 온라인 광고의 단가가 올라가 광고비 부담이 늘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업무시간에 TV광고를 내보내지 말란 얘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TV광고 등 광고비 부담이 커지면서 계열사들의 광고비를 줄이는 대신 상품개발을 강화해 더 좋은 상품으로 판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은 고금리로 금리장사를 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마케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J트러스트의 경우 고소영씨를 내세워 기업광고를 하려다 역풍을 맞고 포기했다. 또 넥센히어로즈와 메인스폰서 계약을 추진하다가 부정적 여론에 밀려 실패했다.

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의 경우 2011년 프로축구 K리그 리그컵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했으나 팬 사이에선 “대부업체를 어떻게 K리그 타이틀스폰서로 참여시킬 수 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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