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연장해준다.
농협상호금융은 9월 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지원된다.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힘을 얻고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늘 고객과 함께하는 농협상호금융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농협상호금융은 9월 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 농협중앙회 전경.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지원된다.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힘을 얻고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늘 고객과 함께하는 농협상호금융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