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일부 보직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대검 중간간부 자리를 대거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된다.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은 폐지된다.
전국에 있는 직접수사 부서와 전담수사 부서 14곳을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는 전국 3개 검찰청, 4개부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의 강력부와 외사부도 모두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 형사부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사이버범죄형사부로 각각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4개 차장 아래의 부서 구성도 바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4차장 아래로 집중하고 1~3차장 산하에는 형사부가 배치된다.
대검의 검사장급 정원 1명과 과장급 정원 2명을 줄여 각각 서울, 부산, 수원고검에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중간간부 인사를 27일 발표하고 9월3일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