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와 재판상 화해를 통해 배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전담TF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6월 법원의 재판상 화해절차를 시작했다.
8월 기준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가운데 18명과 분쟁이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2명은 소송을 진행한다.
현재 화해절차를 밟고 있는 6명의 절차가 끝나면 90% 이상 배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한 뒤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