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2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최소 2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적어도 2주 동안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 및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휴정 대상에서 제외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다만 최종적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는 올해 2월 이후 두 번째다. 2월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처음으로 휴정 권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의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할 때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법에 근무하는 판사가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판사는 주말에 서울을 방문한 뒤 17일에는 가족이 있는 대전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