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민병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실> |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병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이재용 부회장이 무혐의가 아니라면 기소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이 이 부회장사건에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은 기소유예할 사안이 아니며 검찰은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 부회장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이 있다며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유지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근절해야 하는 중요범죄라는 점을 들었다.
2001년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사례를 꺼내기도 했다. 당시 제프리 스킬링 엔론 최고경영자(CEO)는 12년 동안 징역을 살았고 엔론은 파산했다.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계법인 아서앤더슨도 엄한 처벌을 받고 문을 닫았다.
민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도 모르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의원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유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오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이 점이 사실이라면 무혐의 처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회적으로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며 “분식회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야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초선의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