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고객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뒤 20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고객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뒤 20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