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의 장남인 이모씨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불법촬영해 유포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일부 기록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해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는 올해 1~2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