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10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 펀드 환매 중단사태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
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피해자 378명에게 3585억 원가량을 편취한 후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횡령하고 구매대금을 이체확인증을 허위로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유씨는 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 회사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윤모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도 스킨앤스킨 자금 횡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