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를 징계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9월에 열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안건을 9월 제재심의위에 올리려고 준비 중이다.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9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안건을 제재심에 올리려고 준비 중이다. |
금융권은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최고 수준인 ‘등록 취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신한금융투자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판매사인 만큼 라임자산운용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모두 1조6679억 원 규모다.
금감원은 8월 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가교운용사인 레인보우자산운용에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면 제재심의위를 연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등 증권사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들 역시 불완전판매 문제로 제재심의위에 순차적으로 오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