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23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표, 반대 179표로 부결됐다. 나머지 4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은 누가 봐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 일부일 뿐”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탄핵은 부결됐으나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10명 가운데 107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반대표가 2표 더 많은 109표였기 때문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표결을 마치고 “민주당 쪽에서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무효 4표도 사실상 찬성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1월 추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72시간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