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못하고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다른 판매사보다 먼저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모펀드와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을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4건을 두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7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을 담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을 하나은행 등 판매사에 통지했다.
하나은행 등 판매사는 20일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배상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등이다.
다음 주 이사회를 여는 우리은행 등도 하나은행처럼 답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