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10시경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 지를 심리했다.
심리는 3시간가량 지난 오후1시25분경 끝났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9시51분경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말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는 이 전 기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한 녹음을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