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뤘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지난해 7월 현대증권에 실시한 부문검사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현대증권의 계열사 우회지원' 윤경은 징계 연기  
▲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이에 따라 윤 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도 미뤄지게 됐다.

금감원은 계열사 우회지원이 아닌 안건을 놓고 현대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대증권의 일부 임직원들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대증권과 윤 사장 등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은 2014년 5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이가 발행한 61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현대증권은 그해 12월 현대유엔아이가 실시한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200억 원을 출자했다.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의 계열사 지원이 이 법을 어겼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에서 제재수위를 의결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