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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미국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제약은 변명 못 한다"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7-14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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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대웅제약의 주장을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이 13일에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로고.
▲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13일 검토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문은 30일 동안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다”며 “대웅제약은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거나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또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두 회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DNA 분석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했지만 대웅제약은 해당 DNA 분석결과 공개를 막았다"면서 "대웅제약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대웅제약측 전문가의 DNA 분석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가 10년 동안 나보타 미국 수입금지를 권고하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이르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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