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 소송과 관련해 소비자들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합의금은 1인당 25달러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는다.
▲ 애플 아이폰6S플러스(왼쪽)과 아이폰6S. |
13일 나인투파이브맥, 맥루머스 등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를 겪은 소비자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https://smartphoneperfomancesettlement.com)가 개설됐다.
청구자격은 2017년 12월21일 이전에 아이폰 운영체제(iOS) 10.2.1 이상이 설치된 아이폰6·6플러스, 아이폰6S·6S플러스, 아이폰7·7플러스, 아이폰SE나 iOS11.2 이상이 설치된 아이폰7·7플러스를 소유했던 미국 거주자다.
합의금은 1인당 25달러(3만 원)로 전체 합의금은 3억1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과실을 인정하기보다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라는 태도를 나타냈다.
애플은 2017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공지를 하지 않고 배터리 노후 상태에 따라 제품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
애플은 배터리 노후화로 갑작스럽게 전원이 꺼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세계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에 1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도 2500만 유로의 벌금을 내렸다.
한국에서는 2018년 3월 법무법인 한누리가 6만4천 명의 아이폰 이용자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단일 소송으로 국내 최대 규모 소송이다.
한누리는 1인당 2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없어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만 재판 결과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