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불공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을 개정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력회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사분야 계약 관련 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공사분야 불공정 계약규정 개정, 김상균 "상생문화 정착"

▲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사옥 전경.


철도시설공단은 계약담당자의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한다.

또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입찰할 때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저가입찰을 예방한다.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괄입찰(턴키방식)을 통해 실시 설계 적격자를 결정할 때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는 감점하고 사고사망만인율(건설현장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인원)을 점검해 실적이 좋은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