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율도 내년부터 최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율을 2021년부터 0.1%~0.3%포인트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나온 12·16부동산대책과 올해 나온 6·17부동산대책을 합친 것이다.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강화한 12·16부동산대책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과표 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0.6~3%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시가 22억4천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0.1%포인트, 시가 22억4천만 원~162억1천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0.2%포인트, 162억1천만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0.3%포인트 각각 종부세율이 올라간다.
다만 은퇴한 1주택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그동안 주거기간과 상관없이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면 40%만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