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0-07-07 1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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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2일부터 기존의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2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11일에 만료되면서 마스크 생산 확대 및 수요 안정 등의 변화된 마스크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했다.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마스크 공적 공급체계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 △도서·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건용 마스크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변경 △가격 및 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강력 단속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현재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신속허가 및 판로개척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동일 판매처에 3천 개 이상 판매할 때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5만 개 이상을 유통할 때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비상상황이 예상되면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