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원의 특혜성 대출 의혹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역금고 전무 A씨와 전·현직 임원, 가족 등 6명을 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앞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정상금리보다 0.6%포인트가량 낮은 3.7%로 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정기감사에서 당시 담보주택 가치가 감정평가 없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계약서 가격으로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장기거래 고객에게 주어지는 우대금리 혜택을 편법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문제가 제기된 최고책임자 등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A씨 등은 “대출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회원 30명은 2월 내부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금고자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