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월12일까지 신협의 자금 운용 어려움을 줄이기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대출 영업구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권역의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한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유대 확대요건도 완화됐다.
공동유대는 신협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를 뜻한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를 하려면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했는데 개정안에서 자산요건이 삭제됐다.
인접한 3개 이내 동, 2개 이내 읍·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확대에서도 승인범위를 합리화했다.
조합이 속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비율 규제 개선, 유동성 비율 규제,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등을 도입해 신협의 건전성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사이 규제차이를 없애기 위해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