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모펀드 1만여 개를 대상으로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전수점검을 진행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사 230여 곳의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이뤄진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점검대상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네 분야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모펀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 자산운용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용사가 이를 악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의 일탈을 전체 업계의 잘못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 모두가 적극적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자료를 상호대사(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이 일치하는지, 투자설명서와 실제 운용자산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기간은 7~9월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현장검사는 금감원에 전담검사조직을 구성해 실시한다.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등의 인력 3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7월 중순 구성해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 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P2P대출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전체 240여개 P2P업체가 대상이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해 적격업체는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업체나 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이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도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리딩방이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최근 논란이 된 것들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6월23일과 24일 발표한 범정부 척결대책에 따라 일제단속과 제도개편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럴 때 일수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해결과 예방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