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기업과 안면인식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1일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이미지프로세싱테크놀로지(IPT)가 스마트폰 안면인식 특허 관련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IPT는 다음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 배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는 IPT를 대리하는 헨리 번소 변호사는 양측의 특허 분쟁 합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률전문지 로360도 삼성전자와 IPT가 법원에 특허 분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원칙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IPT는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도 합의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IPT는 2016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안면인식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소송이 4년 동안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1일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이미지프로세싱테크놀로지(IPT)가 스마트폰 안면인식 특허 관련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 삼성전자 로고.
삼성전자와 IPT는 다음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 배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는 IPT를 대리하는 헨리 번소 변호사는 양측의 특허 분쟁 합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률전문지 로360도 삼성전자와 IPT가 법원에 특허 분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원칙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IPT는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도 합의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IPT는 2016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안면인식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소송이 4년 동안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