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선결조건을 이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제주항공은 6월 말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선결조건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받았다고 2일 밝혔다.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왼쪽)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
공문에는 이스타항공의 타이이스타젯을 향한 지급보증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주식 매매계약 상 다른 선행조건과 관련된 입장도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급보증과 관련해서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이 리스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스타항공이 해당 항공기를 운영해 리스비를 지급하기로 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제주항공은 6월 중순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를 포함한 선행조건을 해결하라고 이스타항공에 공문을 보냈다.
타이이스타젯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총판과 현지기업인 타이캐피털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타이이스타젯이 항공기 리스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맺었다. 보증대상이 된 리스 항공기는 1대로 한 달 리스료는 29만 달러(약 3억3천 만원), 보증액은 약 38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타이이스타젯의 자본금은 2억 바트(약 76억원)로 태국인 2명이 99.98%, 한국인 1명이 0.0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항공은 올해 3월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타이이스타젯 문제는 이스타항공이 책임지고 계약 종료시한까지 해결한다는 조건 아래 인수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보낸 공문을 법무법인에 보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