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정책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부는 8월11일까지 40일 동안 시행령에 관한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
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관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할 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비용 보전절차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비용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시행령을 개정한 뒤 장관이 인정하는 적용대상과 범위를 고시로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