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1월10일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월10일 오후 4시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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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
이 재판에 이 회장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9월10일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본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빚어진 배임혐의는 액수산정을 다시 해 법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 관계자들은 이 회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처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이 회장은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건강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