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한카드는 개인 사이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월세 납부서비스 '마이월세'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이월세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돼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았다.
신한카드는 마이월세서비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금전적 부담을 줄였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가운데 수수료를 납부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면 임차인은 현금이 부족할 때도 월세를 미리 낸 뒤 카드대금일에 입금할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임대인은 월세 미납에 관련한 우려를 덜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신용카드로 월세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지만 마이월세서비스는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한 심사과정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하반기에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까지 마이월세서비스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 혁신금융정책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19 대에 걸맞는 혁신적 금융을 선도함으로써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