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정자 부회장 불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법치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사건을 부의한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됐다고 바라봤다.
그는 “명확한 법적 제시도 없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졸속 깜깜이 결정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독점권 남용이나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한 기구인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삼성맨들이 사전 검증 없이 심의위원으로 포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심의위 부의와 결정 자체가 순수한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었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따르면 수사심의위 결정이 재판부를 대신하는 관례가 만들어지고 사법부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 부회장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역할이자 임무”라며 “검찰 기소가 그동안 검찰이 재벌 앞에서 검이 무뎌졌다는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