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직원들이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임금 차액분 93억 원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대법원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내부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외수당이 근로를 해외라는 특수지역에서 행한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전KPS 직원들은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다면서 다시 산정한 급여와 실제 지급분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2014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주장한 수당 가운데 내부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근무환경수당,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산정한 수당, 퇴직금과 실제 지급분과의 차액 92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일부 수당이 포함되면서 퇴직연금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분도 조정돼야 한다는 직원들의 청구를 인용해 회사 지급분을 93억 원으로 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