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씨가 보조작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그의 작품으로 판매해 이득을 얻은 혐의(사기)를 놓고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조씨가 미술 작품을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완성했는지 여부가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씨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보조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한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상고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고불리란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에만 심판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조씨의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보조작가에게 귀속되며 조씨는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며 조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기소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미술작품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